지난해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BS는 박 화백이 지난해 2월 후배 여성 만화가 이모씨를 성추행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