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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상습 학대 30대 감형 이유는? "잘못 모두 인정"

10대 친딸 목조르고 물고문·감금·폭행

1심 징역 2년6개월 → 항소심서 감형

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폭행했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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