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왔다는 점에서 출신 대학과 연령은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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