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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시에 국방부 "9.19 군사합의 위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유감' 표명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

통일부도 "9·19군사합의 준수해야"

김정은, 서해 접경 창린도 방문

해안포 부대, 여성중대 등 시찰

국방부./연합뉴스




국방부가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해 접경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 지시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접경지역 군부대 방문이 첫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부대 등) 방문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6·25 이후 北에 넘어간 서해 접경 창린도

앞서 중앙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김 위원장의 서해 접경도서인 창린도 방어부대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통신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 시험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포사격술을 확인한 후 “우리는 군인들을 그 어떤 작전과 전투임무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 높게 시켜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나 육체 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며 “특히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수여했다.

창린도는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섬이다. 즉 백령도보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창린도를 “전선(戰線)섬”이라고 부르고, 그 방어대를 “조국의 전초선 섬방어대”이라고 칭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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