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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장 동영상’ 등장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 주장 일축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고 스폰서 윤중천씨를 통한 성 접대도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하지 않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힌 김 전 차관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서울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사진과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인데 김 전 차관은 그간 사진 속 머리 가르마의 방향이 다르다며 해당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며“해당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전 차관의 얼굴형 및 이목구비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및 면소 판단를 내렸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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