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지자체는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행정정보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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