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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의혹’ 군납업체 대표,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사업에 뛰어들었다.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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