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힘을 빌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당사자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자 A 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행동이 드러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당했다.
그러나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A 씨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점,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는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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