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유족에 배상하라”...백교수 측 강력 반발





시위 도중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하자 백 교수 측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백 교수 측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의 연장선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이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은 2017년 6월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이후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서울대병원과 달리 백 교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은 “그간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 측은 이어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자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적 판단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를 제기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