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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LS·DLF 사기판매' 규명에 초점 맞춘다

시민단체 고발에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수사

투자자 불리하게 설계·타깃 선정..."불완전판매와 달라"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이 피고소·고발인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DLF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조사2부는 DLS·DLF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 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과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10월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올해 8월7일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원어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8일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원의 손실액은 1,095억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 정도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한 경우를 불완전판매라 한다. 통상 금융상품과 관련해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보고 제재나 처벌을 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게 고발인들의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판매고객 타깃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유도했고 문서를 사전 사후에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은행 측이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은 올 3월 상품선정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어넣는가 하면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은 사기가 확실하다”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사기판매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첫째,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둘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 셋째,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넷째,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 확대 설계, 다섯째,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사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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