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 중에는 상사가 재테크에만 신경 쓰느라 일을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있었다.
해당 상사가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원고는 과거에도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징계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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