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에게 집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4·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1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받았다.
2015년 3월부터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온 A씨는 2018년 자신이 맡은 아동들이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4일 낮잠 시간이 끝난 아이들을 깨우면서 덮은 이불을 확 잡아당겨 한 아이가 방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 5명의 아동들에게 2개월간 수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특히 3세의 한 여아에 대한 차별과 가해행위는 유독 심했다. 다른 아동에게 주는 간식을 주지 않았고,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낮잠 시간 다른 아동들에게만 이불을 펴줘서 아이 혼자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눕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심지어 다른 아동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이 여아의 머리를 이불로 치고 가기도 했다.
모든 행위는 CCTV에 찍혀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물론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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