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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철·석화 등 사업장 배출량 공개

오는 12월 1일부터 제철·제강·석유화학 분야의 대형 사업장 625곳은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진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우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1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에 주력한 뒤 서울·경기도·인천 등 지자체와 협력해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1월 말 기준 약 28만대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행정 기관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구성한 정부는 내년까지 감시 인력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12월부터 제철·제강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감축한 기업에겐 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통 12~3월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보다 12~20% 가량 더 높게 관측된다”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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