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김민석 군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통과를 의결했다. 이 법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함께 묶은 법이다.
민식이법은 그간 행안위 논의에 속도를 붙이지 못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안전 대책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해인양, 고(故) 최하준군, 고(故)김태호군의 유족들은 26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찾아가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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