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선 검사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차장검사 이상에만 시행됐던 재산 및 인사 검증을 부장검사로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27일 자체 검찰개혁안의 일환으로 부장검사에 대한 재산·인사 검증을 법무부를 통해 상설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는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재산·인사 검증을 확대해 사전에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검사에 대한 재산·인사 검증은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가 실시하고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대검은 제도가 시행되면 차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외에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다음 정기인사에서 추가로 검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보임 및 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부장검사로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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