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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진 중 경찰 폭행' 톨게이트 대책위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오늘 영장실질심사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요금수납원 직고용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50여 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 씨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8일에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현재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등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조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다며 청와대 방면으로 잇따라 행진을 시도하면서 이달 8일에는 13명, 15일에는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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