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맞춤형 지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전승 지원금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작품 재료 구매나 공연 공간 임대 등 전승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먼저 지불한 뒤 문화재청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연간 한도는 보유자가 47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310만원이다.
이 제도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을 신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전승 취약종목은 대중에게 덜 알려졌고,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비인기 종목을 말한다. 당시 갓일,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낙죽장, 조각장, 서도소리, 발탈 등이 취약종목으로 뽑혔다. 기존에는 전승 지원금을 30∼40%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취약종목을 지원했다. 문화재청은 내년 4월에 전승취약종목을 재선정해 3년간 유지할 방침이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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