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이른바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7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는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광역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편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첩보 원천과 생산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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