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28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여자들에 대한 최종심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또한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따라서 이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범죄 성격을 두고 그간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일괄해 정리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날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확정되면 연말에 있을 특별사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우선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말 특사까지 최종 판단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문제를 사유로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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