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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구속 면해

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존재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인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 뒤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 사를 운영해오던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시작했다. 정 씨는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 등을 납품하다 군에 적발되자 정 씨가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십 억 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정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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