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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