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과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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