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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23살 여자친구 살해한 '춘천연인살해'男 무기징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상견례를 앞두고 당시 23살이었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국밥집 2층 옥탑방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 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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