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만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불법행위 상시 감시를 위한 계절관리 민간감시원 운영,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취약시설 밀집지역 살수 확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먼저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청정도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차량2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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