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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유치원3법·민식이법·대체복무법 등 처리 예정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2일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와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330일간 법정 절차를 거쳐왔다. 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28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해 부의가 예정된 법안은 180여건에 이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강력 주장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 간 견해차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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