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는 이같은 조항을 넣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또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자 기자단에서는 ‘검찰 발표를 받아만 쓰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사·수사관 접촉 금지 조항의 경우 사인 간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도 봉쇄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미 검사들은 기자를 만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앞으로는 만남이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하되 혐의사실 공개는 안하는 등 공보규칙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티타임을 없애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진행사항에 대해 검찰이 발표하는 내용 이상을 알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찰이 대형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법조출입 기자단은 다음주부터 법무부 앞 시위에 나서는 방안과 이번 규정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규정에서 삭제했다. 앞서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