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한 보호관찰기간 5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정씨는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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