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동인무역(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0.1mg/kg을 초과한 0.2mg/kg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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