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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 고수익 보장" 거액 회원 모집했다 '덜미'

警, 개발업체대표 사기혐의 입건

"최대 6,000만원 가입비 냈는데

약속사업 이행않고 감감 무소식"

활동비로 보상한다더니 최근 반토막 내

피해자 측 "경제적·정신적 피해 심각"

/연합뉴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부동산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할 부동산 PB(private banking) 센터에 가입해 교육을 들으면 수익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센터 설립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센터 신규가입비를 적게는 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책정하고 교육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센터의 회원 등급은 총 4가지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가입비가 높아지는 구조다. A씨는 청년임대주택 사업, 테마형 상권 형성, 단기임대주택 숙박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센터 강의에서 “억대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며 “센터에 전속된 우량 프랜차이즈 업체 4,200개와 맛집 1,400개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켜주는 대가로 임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말과는 달리 가입한 지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원들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센터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며 “고소인을 포함해 약 20명 넘는 회원이 총 10억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낸 뒤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사업뿐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높은 가입비를 지불하고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수강료가 70만원 내외인 일반적인 자산관리사 교육과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교육생이 불만을 보이자 업체 측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센터에 출근해 근무하면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업체 측은 가입비로 5,000만원을 냈던 회원에게는 월 200만원, 그 이하의 가입비를 지불한 회원에게는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업체는 활동비를 60%로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회원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는 지속적으로 회유를 시도하고 (가입비) 반환을 미루면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A씨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한 취재진의 추가적인 연락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기사가 나가자 본지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권혁준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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