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가리는 법정 싸움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 이날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판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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