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청약 업무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이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청약 업무 이전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 역시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을 10월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일정을 2월 이후로 미뤘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비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연기 방안도 그중 하나인데 ‘내년 2월 1일부터 감정원을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도 발표한 터라 난처한 상황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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