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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한 40대 25년형 확정





“빌려간 돈 100만 원 중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던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씨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도로 인근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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