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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빚 독촉’에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빚 독촉을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장 알게 된 동료 B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인근 숲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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