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영식(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관련 형사소송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공정거래 분야 에이스다. 그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조세·도산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덕분이다. 주로 담합 행위와 부당지원행위, 가맹점 관련 분쟁, 표시광고법위반 관련 사건을 맡는다.
정 변호사는 사안을 접하면 이전 공정위 심결과 판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분석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골프시뮬레이터 공급업체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공급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비춰 사업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 정 변호사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며 “최근 정보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재권(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계약법 전문가로 관련 공정거래 사건 실력자로 꼽힌다. 그는 조달청에 7년여 근무하며 조달업무와 그와 연계된 공정거래 업무를 다뤄 관련 법적 분쟁 유형을 가장 많이 접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1년에 동인에 합류한 뒤엔 공공조달시장의 여러 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주는 든든한 기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자들이 담합 이슈에 휘말렸을 때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가 최근 수행한 한 공공조달 사건에선 투찰률이 기존 사업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입찰자들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맞서 이 변호사는 입찰자들이 ‘손해는 보지말자’는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는 논리와 근거를 내세워 승소하는 실력을 뽐내며 업계의 이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소위 ‘갑질’을 하는 불공정거래에 기업들이 대처하는 것도 돕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시정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