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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참견] 도로 위 '빨간 실선' 여기 주차하면 과태료가 2배?

소방시설 인근 '적색 안전표시' 온라인서 화제

주·정차시 일반 과태료 약 2배, 반드시 피해야

8월 1일부터 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적색 안전표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뜻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빨간 실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인 흰색, 노란색 실선과 달리 적색으로 칠해진 두줄의 실선을 두고 네티즌은 ‘절대 주·정차금지’나 ‘비상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 곳’ 등을 표시한 것 아니냐며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한다. 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진압이 신속·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는 주·정차를 피해달라”고 전했다.

사진=양평군청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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