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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8시간, 사회인은 2박3일 "예비군훈련 제도 재정립 필요"

인권위 "사회적 합의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재검토" 의견 제시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만 적용받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된 이들은 입영 후 2박 3일간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2박3일 훈련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분류된다.

학생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일각에서는 병역의무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 인원은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법규 보류)은 11.3%이고,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훈련이 전면 또는 일부 보류(방침 보류)된 인원들이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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