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움'피해 사라질까

서울의료원 극단선택 대책 발표

괴롭힘 판단 기준 매뉴얼 개발

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극단선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특화형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개발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정 직장에 맞는 판단과 예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일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올 초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혁신대책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계획을 담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병원 현장에 맞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조례 제·개정을 진행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전인 2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표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과부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여지 역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면 의료현장에서의 예시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갈등·심리·정신건강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상담부터 조사와 구제·재발 방지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원장은 이날 아침 시청으로 와 직접 사임 의지를 밝히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김 원장의 처신을 질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