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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형평도 실효도 없는 모바일 인지세

임진혁 바이오IT부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물리는 개정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카톡 선물하기’ 같은 기프티콘에도 건당 400~800원의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인지세 부과의 출발점은 2017년 10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이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매기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이 “적절한 지적으로 신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형평성’은 좋은 구실 같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체계를 깊숙하게 보면 볼수록 형평은 껍데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종이 상품권의 대표격인 백화점 상품권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백화점이 세금을 낸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이 주로 쓰이는 빵집이나 카페 쿠폰은 해당 업체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이 납세 대상이라 주체부터가 다르다. 5만원짜리 상품권을 판다면 백화점은 매출의 0.4%인 200원을 내는데, 상품권액 1%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사는 40%를 내 밑질 수도 있다. 또 대부분 발행사가 영세해 과세가 관련 업계를 망가뜨리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2018년 1만원 초과, 2019년 7월 과세로 설계된 인지세법안은 그해 3만원 초과 2020년 과세로, 다시 이번에 5만원 초과로 바뀌며 애초에 꾀한 형평의 명분도 애매해지고 기대 세수마저 쪼그라들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애초 자신들의 결정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이름만이라도 이 법안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법안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기준선 5만원은 모바일 쿠폰을 쓸만한 새 서비스나 아이디어의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불과 몇 년 뒤 기준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그때 가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법 개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업계와 국민 몫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두 번의 관문이 남았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관성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보여줄 때다.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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