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을 실질적으로 과세해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시청 시장실에서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인 팀 던럽 박사와 만나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점점 독점화하며 부를 불리는데도 플랫폼에 근거한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해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과세로 확보한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형성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와 소비자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에 여기에 세금을 물려 재분배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시각이다. 또 박 시장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모든 대상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안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서로 다른 재원을 제시한 셈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을 설명하며 “한국 사회가 아동수당에서부터 청년수당, 노령수당 등 세대별로 기본소득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며 “기본소득도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던럽 박사는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소수기업이 수집하고 재분배는 어렵다”며 “데이터 공공 소유권의 개념이 필요하며 기업에 과세해 시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박 시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던럽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기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그의 저서 노동 없는 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대상을 내년 3만 명, 2021~2022년 각 3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을 추산한 것으로 일종의 ‘청년 대상 기본소득’이다.
한편 박 시장은 플랫폼 경제로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조법 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어렵고 사회보험 등에서도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이 멈춰져 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며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창조적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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