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에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간인을 거부하다 결국 간인을 했고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이 강제로 손가락을 잡아 끌어 간인을 강제하고 감금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폐쇄회로TV(CCTV)에는 경찰관이 A씨의 손등 부위를 누르는 듯한 모습이 촬영됐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가 당사자에게 생소한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신고·주장 내용과 같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간인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1심과 같은 무죄 취지로 A씨의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씨가 조서에 간인을 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사방식 등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는 A씨의 손가락을 눌러 간인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의사였다고 해도 A씨는 간인을 강제당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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