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