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주사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중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100단위 제품의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후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회수 결정을 내렸다”면서 “메디톡신주의 유통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메디톡스의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오송 3공장을 신설하면서 메디톡신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에 신고했고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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