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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이어트 한약 택배 판매는 조제 아닌 제조여서 위법”





고객과 전화상담을 거쳐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것은 조제가 아닌 제조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억5,41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약사 송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3,611만여원을 확정받았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기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고객과 전화상담을 진행한 뒤 택배로 제품을 배송했다.



고씨 등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제조가 아닌 조제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심은 “고씨 등이 한약사가 고객과 상담하기 전 미리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놓고 상담을 마치면 이를 택배로 발송했다고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런 행위는 조제가 아닌 널리 일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2심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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