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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재난 발생시 관할구역 경계 없어진다

정부, 소방관 국가직화 맞춰 국가 통합관리 강화

지난 9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행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승현기자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체제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넘어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먼저 출동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시·도별 운영체계를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항공장비·수리부속품도 2021년부터 국가가 일괄 구입하고 보험도 통합해서 체결한다.



인력을 보강을 통해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전조 정보시스템 마련,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광역화재조사단과 소방청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 중앙조직 개편, 소방직무제도 도입과 통합인사관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인사·조직·복지 등 분야와 관련된 3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은 “현장대응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예방,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복지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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