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 측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 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와 휴대폰 제조사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연계한 행위 등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등의 조건을 부가한 것에는 불법 행위가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지 2년10개월 만의 첫 판단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 판단을 사실상 1심으로 봐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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