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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과징금' 퀄컴-공정위 '특허갑질' 재판, 오늘 첫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법원이 오늘 첫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지 2년10개월 만의 첫 판단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 판단을 사실상 1심으로 봐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이미 납부했지만 퀄컴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는 LG전자(066570), 인텔과 중국 화웨이, 대만 미디어텍 등 국내외 주요 전자 기업들까지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 가세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자업계 특허권 시장 구조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732억원 규모의 또 다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모뎀칩·RF칩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부과된 2,732억원의 과징금은 2009년 당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 5월 미국 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송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퀄컴과 공정위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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