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신장열(사진)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군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이 임명한 공단 이사장 A씨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친인척 5명을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취업 청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단 이사장 A씨와 채점표를 조작한 전 본부장 B씨 등 4명, 취업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1명도 기소했다.
당시 8명이 부정 청탁을 통해 공단에 취업했는데, 청탁자 가운데는 울주군수 친인척과 지역 고위직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력인사 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공단에 대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