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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성추행 모두 유죄, 징역 2년6월 집유 3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강지환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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