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정부 심사가 강화된다.
5일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다만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6만명을 넘어서는 등 단기간에 급증해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 증가,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인한 한국 대학생 역차별 등 논란이 제기돼 제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에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단독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심사는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지만 한국어를 배우러 국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어학연수과정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등을 조사해 대학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유학생들의 수학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학은 공인언어능력이 없더라도 자체 시험이나 어학연수기관 수료 등으로 입학을 허용했는데 관련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연량 인증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