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론스타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스티븐리의 체포 실패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시민단체인 투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등 관계자를 5조3,000억원대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의 책임자로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투감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전 검찰 총장 등 13명을 범인은닉·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경법위반(배임)·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박균택 전 검찰국장, 서정민 전 법무과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리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고발인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가 중지된 스티븐리는 2017년 8월6일 이탈리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는 과정이 지연돼 22일에야 이탈리아 당국에 통보가 갔고, 스티븐리는 이미 석방돼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매국노’를 잡아 국가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풀어줬다”며 “경찰이 적색수배자에 대한 보고를 올렸을 텐데 이를 총괄하고 외교부를 동원해 범죄인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 법원과 이탈리아 법원의 출국금지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방식이 달라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시점과 관계 없이 스티븐리를 풀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배임 혐의를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3심 끝에 무죄가 나오면서 윤 총장에게 아쉬움을 남긴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내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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